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1인 가구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
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 중 하나입니다.
그럼 2023년 시행 중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대출 대상 및 대상 주택 조건
대출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.
-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납부 한 자
-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-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-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
(단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, 다자녀 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)
-순자산 액이 3.61억 원 이하인 자 (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기준)
-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
-주택도시기금 대출, 은행재원 젠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 이용자(중복 대출 금지)
※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정리)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주택, 소득, 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체결과 총 임대보증금의 5% 이상을 납부하시고 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.
또한 대상 주택의 종류로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(아파트, 빌라,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)에 해당하거나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여야 합니다.
다만 신청자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전용면적 60m²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단 채권양도 협약기관이 소유한 셰어하우스인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※신청 가능한 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대출금리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.5~2.1%가 적용되며, 적용 방식은 신청자(부부인 경우 부부합산금액)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연 소득 2,000만 원 이하는 1.5% / 2,000~4,000만 원 이하는 1.8% / 4,000~6,000만 원 이하는 2.1%의 금리가 적용됩니다.
또한 해당 기본 금리 외 우대 금리 사항도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.
※금리 우대사항(중복적용 불가)
-연 소득 4천만 원 이하면서 기초 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- 연 1.0% p
-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구 - 연 1.0% p
-장애인 / 노인부양 / 다문화 / 고령자 가구 - 연 0.2 % p
※추가 금리 우대사항(중복적용 가능)
-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- 연 0.2% p
-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(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) - 연 0.1% p
-다자녀 가구 연 0.7% / 2인자녀 가구 연 0.5% / 1자녀 가구 연 0.3% p-청년가구(만 25세 미만, 전용 60m²이하, 보증금 3억 이하, 대출금 1.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) - 연 0.3% p
※다만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1% 이하라면, 최종 금리는 연 1% 금리로 적용됩니다.
이용기간, 신청 및 상환방법
대출 기간은 기본 2년 + 최대 4회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는 1자녀 당 2년이 추가되고 최대 20년까지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 대출 기간 동안 상환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신데요상환 방법으로는 만기 일시상환과 혼합 상환 두 가지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십니다.
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 또는 주택에 전입한 날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
신청 방법은 온라인(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) 또는 오프라인(국민, 신한, 우리, 기업은행) 방문 신청을 통해
가능합니다.
신청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본인확인(신분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대상자 확인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서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)
-소득확인(소득별 증명서)
-주택 관련(임대차 계약서, 등기부등본 등)
※기타 확인 : 보증 자격 확인서류, 담보 제공 서류
-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
-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 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
상기 서류 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로 체 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 중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
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불안한 시기이지만 전세 계약을 계획 중이시라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.